태권도 경기규칙 ‘대중 눈높이’로 맞춰…재밌고 투명한 경기 기대
세계태권도연맹(이하 WTF)은 좀 더 재밌고 투명한 태권도 경기를 위해 경기규칙을 개정했다.
WTF는 지난 2일 중국 쑤저우 뉴시티가든호텔에서 월드그랑프리대회 대표자회의를 열고, 경고 등 금지행위에 대한 개정된 경기규칙을 발표했다. 관객들이 쉽게 알 수 없었던 애매한 경고와 경기 흐름을 끊는 저해요소들을 수정·보완했다 4일 열리는 월드그랑프리대회부터 개정된 경기규칙이 적용된다.
그동안 넘어진 행위는 주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벌칙을 가했다. 때문에 심판의 판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대선수가 미는 등의 부정행위로 넘어진 경우에는 민 선수에게만 경고를 준다. 또 공격과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쳐 넘어지면 양 선수 모두 경고를 받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든 넘어진 선수에게 경고를 부여했던 기존의 경기규칙을 완화시켰다.
넘어진 행위에 대한 벌칙을 완화시킴으로서, 선수들은 경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다.
WTF 양진방 기술위원장은 “넘어지는 행위 등 벌칙행위에 대한 경고 단순화는 태권도 경기를 대중의 시선에 맞추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감점 4점(경고 8개 포함)이었던 반칙패 규정은 감점 5점(경고 10개 포함)으로 확대했다. 이렇듯, 반칙패 기준을 완화한 것은 심판의 심적 부담을 줄여 엄격한 경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WTF는 전자호구를 도입하면서 차등점수제가 적용된 이후, 발을 들고 상대를 견제하는 동작도 태권도 경기를 재미없게 만드는 행위라고 판단해 3초 이상 허리 높이로 발을 들 경우 경고라고 발표했다.
끼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기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경고 대신 주심이 ‘갈려’와 ‘계속’으로 경기를 속행시키기로 했다. 단 점수를 지키기 위해 비신사적으로 계속 끼는 행위를 시도할 경우 주심이 경고를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우세 판정 기준도 명확해졌다. 양 선수가 3회전 내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에서도 승패가 갈리지 않을 경우, 연장전에만 전자호구에 기록된 유효타격(강도가 인식된 공격) 횟수가 많은 선수에게 우세승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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