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금지’ 개정시행 앞두고 후퇴, 태권도 단체 수장 겸직 가능
14일 개정시행 직전, 여야 합의로 겸직을 폭넓게 허용
지난해 정치혁신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됐던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이 시행을 하기도 전에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4일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 내 겸직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원래의 국회법 개정 취지였지만 겸직을 폭넓게 허용함에 있어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법안에는 “자기 이름을 딴 연구소의 연구소장, 동문회장, 교우회장, 유치특별위원회 고문, 재단 이사장, 성씨(氏)연합회 중앙회 총재, 체육회 회장 같은 자리도 보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한다”로 되어있다. 이에 태권도 단체도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해당되어 그 직을 겸직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된 상세조건이 상당 부분 삭제되고 완화됐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 국회법 제29조에서 겸직 허용 조건으로 명시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비상임·무보수로 법인·단체에서의 대표·회장·이사·원장·총재 등의 직이나 향우회·종친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직은 겸직할 수 없도록 겸직금지 예시도 상세하게 나와 있었지만 수정안에서 공익목적 범위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의 직’으로, 명예직 조건은 ‘비상근, 무보수’로 대폭 축소됐다. 비영리 일반 단체에서 실비가 아닌 일정한 월급이나 업무 추진비를 받지 않는 비상근직은 모두 겸직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당초의 법취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 지난 2013년 6월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회법을 심의하며 장애인나 문화 관련 단체의 고문이나 자문 역을 제외한 일반 단체의 모든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월 구성돼 6개월간 활동한 국회의장 산하의 ‘국회·정치쇄신 자문위원회’는 폭넓게 해석될 여지를 우려해 공익목적의 명예직조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엄격하게 법해석을 해야 하는데 초안대로 가면 의원들이 겸직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법해석을 완화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 비상근일 경우는 겸직을 허용하는 쪽으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 심사기준안(수정안)’으로 인해 태권도 단체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홍문종 국기원 이사장’과 ‘김태환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국회의원 겸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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