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직무대행 정만순)이 1월 7일 복직이 결정된 이근창 전 사무처장을 15일자로 원직에 복귀시켰다.
지난 2012년 1월 인사카드 기록 임의변경, 공문서 위조 등으로 해고당한 이 처장은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등을 거치며 2년만에 복직명령을 받아냈다. 그리고 8일부터 국기원에 출근했다.
이 처장이 2년만에 원직으로 복직함에 따라 오성훈 사무처장은 운영처장으로 유상철 운영처장은 비서실장으로 각각 보직을 이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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