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법대책위, 도장 폐업 내모는 법 수정보완 요구

김경덕 위원장, 학원총연 임원단과 2일 국회 방문

유상운송법 수정 보완, 대책위원회(이하 동승자법) 김경덕 위원장(KTA 상임 부회장, 경기도 태권도협회 회장)이 9월2일 한국 학원 총연합회 임원단과 대한태권도협회 대책위원인 김동석, 조성길 위원과 함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장인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두시간동안 동승자법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건의서도 전달을 했다 .

temp_1504494577784.-1444497573

 

 

 

 

 

 

 

 

 

 

 

 

 

김경덕 위원장은 우리나라 태권도장 1만4천개 중38.7%에 해당하는 수련생 50명 미만인 약6천개 의 영세도장이 이법 시행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운운 하면서도 오히려 역행하는 악법제정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10만개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영세도장 폐업위기로 내몰지 말 것을 호소했다

유상운송법 또한 내년부터 시행 된다면 태권도계 보유 차량1만6천대 중 70%에 해당하는 1만1천대 가량의 차량은 거의 10년 전후의 차량으로 폐차시켜야 된다면서 현대자동차에서만 생산되는 15인승 이하 차량의 생산수급도 문제지만 비용자체가 4천만 원에 호가되는 금액으로 부담을 가중 시킬 뿐만 아니라. 차량수급 대란과 폐업 속출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는 과히 메가톤급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대책위원회는 KTA와 국기원이 공조하여 동승자법 수정보완을 위한 자구책으로 홍보영상을 3개의 유형별 시리즈로 구분 제작하였으며, 동승자법 세계 유일무이한 법제정의 부당성에 대한주장과 사고유형 그 예방책등으로 구분하여 완성단계에 와 있다면서 진 의원을 항해 이렇게 눈울겨운 노력 을하고 있으니 국회차원에서 동승자법 수정보완에 협조해 달라고 전했고 이에 “진선미 의원은 국민안전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한편 KTA, 국기원 및 한국학원 총연합회의 공동 추진으로 국회 이동섭 의원 외15인의 의원이 동승자법 수정보완 개정을 발의, 이종걸 의원이 입법 청원을 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헌법소원 관련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다.

댓글 쓰기

Photo New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