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기 전 국기원 감사, 서울중앙지법 오현득 국기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국기원지난 7월 국기원 이사회에서 해임처리된 김철기 전 감사가 오현득 국기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12월초 김철기 전 국기원 감사, 김창식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이하 태바세) 회장, 멕시코 문대원 사범, 캐나다 민형근 사범,  미국태권도연합(ATU) 조성택 회장, 캘리포니아태권도협회(CTU) 강현일 회장,  스페인 이선재 사범, 등 7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현득 국기원장을  채무자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2016카합 715) 신청서를 접수했다.

채권자들을 대표해 가처분을 접수한, 태바세 김창식 회장은 “정부가 태권도 발전과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난 2010년 국기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시키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제2의 도약과 더 나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 버리고”, “낙하산 인사로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은 사조직화되고, 오히려 태권도 성지에 대한 위상만 떨어졌다”. MB 정권시절 낙하산 인사로 국기원에 입성한 현 오현득 국기원장은 “문체부의 비호 아래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에서 상임감사로, 연수원장 그리고 부원장 최근에는 원장으로 직위를 마음대로 오가는 등” 국기원을 사유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제기 명분을 설명했다.

한편 국기원 관련자들은 이들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철기 전 감사는 홍문종 전 이사장의 최측근 인사로 국기원 감사가 되었으며, 국기원 시범단 해외 파견 행사 사업체로 선정되는 특혜와 지난 2014년 포항에서 열린 세계태권도한마당에서자신과 관련 있는 특정 공연 팀을 개회식 등의 행사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썻던 인물로 논란을 빚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국기원의 비방하는 각종 글들을 SNS를 통해 유포해 국기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해임 처리되었다.

공동명의의 가처분 신청자들은 국기원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부정과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인물들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기원은 이번 공동명의의 가처분 신청자들에게, 과거 현재를 비롯한 부정비리 국기원에 직간접적인 피해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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