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朴 대통령의 선택은?

박완규 주필

1397_1349_1759정부 시행령 수정요구권의 강제성을 놓고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이 보름여 만에 정부로 이송됐다.

위헌성을 완화한 중재안을 내며 두 차례나 이송을 미뤘던 정의화 의장의 승부수로 야당이 의원총회 결과 이종걸 원내대표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재안을 수용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수정을 요구한다’는 문구를 ‘수정을 요청한다’고 바꾸는 등 위헌소지를 없애는 취지다.

이제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법안이 이송되면 박 대통령은 15일 안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중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 청와대, 결국 중재안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할 태세지만 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선뜻 이에 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반면 과반 의석이 넘는 여당이 재의결을 하지 않고 법안 폐기 수순으로 간다면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결국 국회는 파행 수순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파국과 충돌 상황을 감내해서라도 대통령이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국회법 개정안이 본질적이고 시급한 현안인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가 국가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또다시 실속도 명분도 없는 국회법 싸움이나 벌일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한 발 물러선 만큼 대통령도 국회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제 박 대통령도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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