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어린이통학차량 구조변경 비용 정부지원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통학차량 구조변경 비용 정부지원

지난 1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학원 등의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통학차량 신고, 승하차 확인 의무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구비요건은 좌석안전띠, 승강구 발판부착과 도색, 비상등 등 이를 갖추기 위해선 250여만원의 소요 경비가 발생됨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 구비조건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민홍철 의원은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송영근, 양승조, 전정희, 박주선, 조경태, 최원식, 최재성, 황인자, 부좌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한 태권도, 대한검도, 유도 등의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 대상으로, 이 법의 규율 대상이고, 자유업에 해당되는 합기도, 국선도, 해동검도 등의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이 법의 규제에서 제외되어 어린이 안전(‘세림이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민 의원은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 홍철 의원은 종목은 다르지만 체육시설업을 하는 체육관에 형평성있는 법의 잣대와 어린이통학차량 구비요건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유상운송법 규율 적용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하루 동안 실제 운행거리를 보면 20~30Km 정도 운행을 하며 년간 2만Km미만의 운행거리라 하며, ‘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 임기상 대표는 ‘승용차의 수명은 최하 50만㎞, 고급차는 100만㎞로 충분히 20년 이상 탈 수 있다.’ 고 밝혔다. 학원차를 9년 밖에 못쓴다는 유상운송법은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수정을 바라는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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