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에 한판승

심사평가 완화 정책에 단호히 NO

[GTN TV=이태홍 기자]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원장 정만순)은,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의 심사평가 완화 정책에 대해 단호히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2015년도 제2차 도장지원특별위원회(이하 도장특위)’ 전국17개시도태권도협회전무이사협의회(회장 김화영)에서 논의된 1품~5단까지의 심사평가 방식을 기존 보다 완화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에서, 〔본지 3월 22일 게재내용 : 개정된 심사는, 1품 필수 품새 태극 5장, 지정 품새 태극 1~4장 중, 또 1단의 경우 1품과는 달리 필수 품새 태극 8장을 지정 품새 태극 4~7장 중 1개의 품새를 지정 받아 평가〕 각시 도에 지시 하달했으나, 국기원(원장 정만순)은 단호히 .NO 반대했다.

현재 208개국이 가맹되어있는 세계태권도의 본부인 국기원은 국내, 외 사범교육 및 승품, 단 심사위원교육을 공통적으로 실시하고있으며,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조을 보면 “전 세계 태권도인의 심사 관리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통용되는 “태권도 공인단증으로서의 권위와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느 대륙을 막론하고 공통 방식의 심사가 이뤄져다 된다.

또한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4조 1~3항을 보면, “. 단별 표준 심사 과목의 범위 내에 심사업무를 위임 받은 기관이 조정 할 수 있다.”고 명시. 해외의 가맹단체는 1품, 단 심사에 필수과목 : 태극8장 지정과목 : 1장~7장까지 시행하라고 명령하달하고는 정작 종주국인 대한민국 내에서는 품위 떨어지는 행위를 자행하려했다.

김일섭 팀장은 심사평가 완화와 관련하여, 수련생들의 연령이 낮아져 심사 응심에 다소 어려운 부분은 실무자로써 알고 있으나, 근간(根幹)을 흔들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도장특위서 논의된 승·품단 완화 개정안에 대해 국기원은 태권도의 권위와 질적·가치 하락을 우려해“심사규정 원칙 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평가 논란내용과 관련하여, 국기원 고위 관계자는 대태협에서 도장특위의 개정안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행정체계의 누수를 지적하며, 요즘 “스마트 시대에 발 맞춰 일선 지도자들의 여론 조사 등을 거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탁상행정은 구시대적 발상의 틀을 깰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기원의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적용범위를 보면 국가협회, 단체, 기관등은 심사규정을 정하여 “국기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 한다.

곧 국기원은 대태협의 상위 기관이란 뜻으로 “상위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불허된 심사개정을 시행하려했던 각 시도는 논란이되자  적용을  전면 취소했다.”

캡처

일선 지도자들의 말말말, bast 10

1. 8장까지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어렵게 취득한 품, 단증은 소중하고 더욱 값질 것이다.

3. 탈락하지 않는 심사는 의미 없는 심사가 될 것이다.

4. 교육수준의 저하와 단조로움은 태권도본질 교육이 아니라. 놀이 & 게임장이 될 것이다.

5. 대태협 및 국기원은 더욱 선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된다.

6. 태권도 도장에 부모들이 보내는 이유를 잘 파악하라.

7. 놀이위주의 교육으로 품새가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8. 자격증을 찍어낸 듯한 품, 단증의 남발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9. 이젠 태권도가 양적 팽창보단 질적 팽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1품 취득후 고려만 배우는 것도 문제다, 새로운 품새 개발이 시급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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