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의 부정부패…감사는 모르쇠
국기원 진상조사위원회, 형식적인 조사..자체 처벌기준 없다!

2014 세계태권도한마당 행사대행 용역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국기원 고위직원이 연루된 비리사실이 들통난 가운데 국기원이 뒤늦게 진상조사위원회(사진, 위원장 김현성)를 구성해 지탄을 받고 있다.<사진=이석제 기자>
국기원(원장 정만순)이 2014 세계태권도한마당(이하 한마당) 행사대행 용역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비리사실이 발각, 뒤늦게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김현성, 조사위)를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태권도계에서는 형식적인 대안에 불구하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또한, 한 태권도인은 본지 기자를 통해, “국기원에는 분명 감사가 있지만 감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번 중대사건처럼 불법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이 되었다면 즉시 감사가 이를 신속히 처리하면 될 것을, 감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직무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해왔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 국기원정관에 있는 내용을 일부 카피하여 보내왔다. 그 내용에 의하면 ‘제9조(임원의 직무) ④항에서 감사의 직무에 대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각1호(국기원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호(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에서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 또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태권도의 한 관계자는 “국기원감사가 국기원의 업무에 있어 불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사법기관과 언론을 통해 비리사실이 불거지자 뒤늦게 조사위를 구성한 국기원측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사위 김 위원장은 “국기원이 아닌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원장 직권으로써 필요에 의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며, 이를 “국기원 직원이 관련된 사건이라 조사위에서 충분한 조사를 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기관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에 관한 결정은 사법기관에서 처리되는 것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주최가 국기원 포항시, 주관측이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조직위원회이라며,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말에는 분명 어폐가 있다. 태권도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에는 “조직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상위기관인 국기원의 행사이므로 모든 책임은 국기원에서 이를 처리해야 하고, 비리사실이 발각된 내용만으로도 사법기관에 정식적으로 수사를 의례하여 비리사실에 관한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건의 혐의자는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직무에 관한 모든 권한은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 타탕하다는 것이 태권도계 중론이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24일 한마당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일문, 조직위)에서 국기원 직원 이 모씨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용역업체 평가위원 위촉과 심사위원 점수표 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국기원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 모씨에 대한 인사조치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기원은 한마당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모씨를 조직위 실무책임자 직위에서 해촉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 씨에 대한 인사문제 및 법적책임 등은 대회 이후 진행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한마당이 끝나고 이 씨에 대한 인사조치 및 법적책임 등이 진행되지 않자 조직위는 8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에 대한 비리의혹을 공개했다.
국기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때늦은 9월 1일자에 원장 직권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일벌백계’하여 ‘엄중처벌’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사위의 입장처럼 ‘엄중처벌’과 ‘일벌백계’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태권도인들이 요구하는 엄중처벌 의지는 없어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17일 오후 3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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