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김해시 태권도협회장 사직서 제출 관련 논란

"사직서 제출후 의장으로 회의 집행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의문

사직서

박정규 김해시 태권도협회장 사직서 제출 관련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김해시의원(다선거구)에 당선된 박정규 김해시 태권도협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올해 초 개정된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체육단체장의 경우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윤리심사위는 체육단체장을 비롯해 장학사업체, 동우회, 향우회, 학교 이사회, 노인·여성·청소년·장애인 단체와 같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여겨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겸직금지에 대한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겸직금지 적용에 반발하여 이의신청을 냈지만, 국회윤리심사위는 이들의 의견을 한 차례 더 심의하였으나, 1차 겸직 금지 통보 대상자들에게 적용됐던 겸직에 대한 잣대를 2차 심의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해 ‘겸직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정규회장도 7월 5~6일 2일간의 김해시 태권도협회(이하 김태협)장배 대회를 마무리하고, 이를 염두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하는 여론이 있다.

박회장은 7월31일자로 김태협 사무실에서 전무에게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날 김해시체육회 H사무국장은 박정규회장으로부터 직접 유선으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박회장의 사직서 제출후, 8월 7일 김태협이사회를 의장으로써 직접 회의를 주도한 부분을두고 김태협 G회원은 “사직서제출후 의장으로 회의집행은 잘 못된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다.

김해시체육회 H사무국장은 사직서를 제출 했지만 회기년도 사업계획된 부분은 마무리 짓고 직무를 마무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했으며, 경남체육회 B사무처장은 규약, 규정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 했으면 직무는 그만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했다.

김해시체육회와 경남체육회의 규약, 규정은 틀린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며, 상반된 잣대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현재 김태협의 몇몇 회원들은 박회장의 사임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 및 문자, 카페에도 알려진바 없다며, 김해협회는 수장이 없는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패하려는 의도가 따로있는것인지, 아니면 회원을 웃습게 알고있는 건지 협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전했다.

회장 사임에 따른 오는 24일 임시총회 및 임시 대의원총회가 있을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회장이 궐위되어 있을때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 한다고 규약에 명시된바, 김태협 부회장중 가장 연장자인 김지화 부회장이 24일 임시총회 및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 할것으로 본다.

 

박정규 김해시의원 당선자의 주요 공략사항

①김해, 남산을 김해대표 시민공원으로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 ②김해 장군차 본산지 남산의 일부을 장군차 재배단지로 조성, 역사의 뿌리를 되찾겠다. ③삼성초, 동광초 학생들의 복지ㆍ생활ㆍ교육 지원, 후원 시책 추진. ④경노당 운영개선, 여가선용 위한 사업 추진. ⑤3개 동민들의 교류와 화합, 단결위해 합동 체육, 문화축제를 개최.

 

김해시 박정규 의원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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