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국추위와 국기태권도 국가상징 입법제정 상호 협력
11일 국기원과 국추위 업무협약 체결
▲ 국기원 업무협약 – 정만순 국기원 원장(왼쪽)과 최재춘 국기태권도국가상징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기원(원장 정만순)이 국기태권도국가상징지정추진위원회(위원장 최재춘, 이하 국추위)와 국기태권도의 입법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기원과 국추위는 6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기원 원장실에서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기태권도를 국가상징으로 입법제정하기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국기태권도 입법제정 법률안에 대해 홍보, 서명운동 등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재춘 위원장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국기태권도’라는 휘호만 있지 태권도를 국기로 상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태권도인들은 물론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국기태권도를 국가상징으로 만드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이번 국기원과의 협약이 입법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순 원장은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브랜드로 지정될 정도로 발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태권도가 국가상징으로 지정돼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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