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폐지 관련 토론회 개최

법률적, 행정적,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태권도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토론회 (2)국기원(원장 정만순)이 체육지도자(태권도) 자격요건 제한폐지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5월 21일(수) 오후 4시부터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열린 ‘2014년도 체육지도자(태권도) 검정응시 자격요건 제한폐지에 관한 토론회’는 태권도 유관단체 관계자, 태권도 관련 학과 교수, 시도협회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4년도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에서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제한폐지에 대한 태권도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고문에는 ‘기존 태권도, 검도, 유도, 우슈, 공수도, 택견 종목에 대해 해당 경기단체가 발행한 단증, 사범증 보유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했던 자격요건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정작 일선에서는 인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태권도 사범의 자질 저하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토론회는 이봉 가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이종천 대한태권도협회 도장지원 책임연구원 △고봉수 전라북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임태희 용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선, 이종천 대한태권도협회 도장지원 책임연구원은 “태권도 단증이나 사범자격은 태권도 지도자로서 태권도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는가? 라는 최소한의 검증 시스템이기에 규제완화나 철폐의 대상이 아니다. 지도자의 질이 교육의 질을 능가할 수 없는 것처럼 태권도의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첫 걸음은 지도자로서 가능성과 지도능력 변별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도자 양성이기에 지도자변별을 위한 기존의 기준을 폐지하는 본 사업 진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봉수 전라북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는 “일반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월등한 지식과 현장겸험을 갖고 있어야하며, 인성 또한 일정 수준이상인지를 관찰,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4단 이상의 지도자 자격을 인정하는 절차가 더욱 엄격하고 세부적이어야 한다. 이 엄격한 평가절차를 더욱 시스템화 해서 일선 태권도장 및 시도협회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대책을 설명했다.

임태희 용인대학교 교수는 “태권도는 단과 띠 체계, 코치라는 용어 대신 사범이란 용어를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유지해왔고, 세계에 보급된 태권도장에서도 띠와 단 그리고 사범 체계를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수련체계와 더불어 세계의 수련체계인 것이다. 단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진입의 장벽’이라는 개념이나 생활체육에 종속시키기 위한 행정편의주의를 위해서 태권도의 개념과 정체성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은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 정신 등 교육적인 측면이 강해서 자칫 단증 자격 요건 폐지로 인해 이미 포화 상태가 된 국내 태권도장 수의 급증과 이에 따른 초등학생 위주의 수련생 모집 경쟁 치열로 인해 태권도장 교육이 더욱 상업화 돼 국내 도장 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 기존 4단증 제도를 유지하고 올림픽이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주요 태권도 대회 입상자들에게는 4단증이 없더라도 체육지도자 검정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예외 조항을 신설,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청중토론시간에는 “연수원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단증의 증대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격제도의 폐지로 지도자의 질이 낮아져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며, 정부와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일선 태권도장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국기원을 위시한 유관단체와 태권도 관련 학과 등과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적, 행정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태권도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태권도 자격요건 제한폐지에 관련된 내용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 지난해 9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개최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도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도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에는 자격요건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던 것.

그동안 태권도의 경우 국기원 4단 이상의 단증을 취득한 사람이 사범교육을 이수, 실기 및 필기고사에 합격하면 생활체육지도자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왔지만 이번 제한폐지로 인해 최소한의 검증도 받지 않은 사람이 현장에서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고 이후 해당 기관에 제한폐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국기원 4단 이상으로서 사범자격자라는 조건을 폐지하는 것은 재고해야 마땅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제한폐지의 부당함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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