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루기..주심의 규칙적용 명백한 착오 시 승패 번복한다

감점패, 현행 4점(경고 8개)에서 5점(경고 10개)으로 기준 완화

KTA겨루기 일부 경기규칙 개정, 감점패 기준과 선수의 영상판독 의사표시 행위에 관한 경고 삭제와 주심의 규칙 적용 명백한 착오에 대한 승패 번복 등이 개정됐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겨루기 일부 경기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우석대 5인조 단체전 승인, 단체전 경기운영 지침(안) 제정에 관한 건, 2014 국가대표선수 선발의 건, 국가대표선발전 일정 조정의 건 등을 논의했다.

경기규칙 개정안에는 감점 기준인 현행 4점(경고 8개)의 감점패를 5점(경고 10개)으로 늘렸다. 경기 중 선수가 영상판독에 관한 의사표시를 지나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를 부과하던 조항을 삭제했으며, 주심이 규칙적용을 명백히 착오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번복한다는 내용을 일반소청 내용에 삽입(제24조 소청 및 상벌 ⑥항 일반소청 7호)했다.

이번 해당 개정된 경기규칙은 24일부터 열린 소년체전에서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우석대학교총장기대회 겨루기 5인조단체전 종목에 대한 승인을 의결했으며,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의 건, 국가대표선발전 일정 조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 겨루기 단체전 경기운영 지침(안) 제정의 건은 경기력향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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