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故 김기웅·정현선 커플, 의사자 확정

본지 단독보도 및 목격자 진술 확보, 공조보도 등이 이룬 쾌거

 

커플1세월호 침몰 당시 인명구조에 나섰다가 숨진 故 김기웅·정현선 선상 커플이 동료 승무원이었던 故 박지영씨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최종 확정됐다.

이같은 사실은 GTN TV가 이들 김·정 커플의 구조활동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단독 취재발굴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사자’ 청원을 하자는 취지의 보도 후 국내외 언론들이 공조보도에 나섰고, 이들 커플 거주지 관할인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2014년 제 3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6일 진도 근해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신들만 아는 통로로 탈출한 와중에 탑승객들을 구조하러 나섰다 목숨을 잃은 故 박지영 씨, 故 정현선 씨, 故 김기웅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 박지영(22세) 승무원은 혼란에 빠진 승객들에게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지만,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올해 결혼을 앞둔 세월호 승무원 정현선(28)씨와 아르바이트생 김기웅(28)씨도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남아 있는 승객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고 정현선·김기웅씨는 최초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지 않아 의사자 지정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GTN TV와 가족친지들의 노력에 의해 최종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면서 의사자 지정이 이뤄졌다.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지를 비롯한 Korea IT Times, 제주인뉴스, 오마이뉴스, 내외신문, 와이즈뉴스 등 많은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를 해준 것이 故 김기웅·정현선씨의 의사자 확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했다.

故 김기웅·정현선 선상 커플이 의사자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가족과 친지들은 본지를 직접 찾아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여러차례 진상규명을 하고 보도를 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백 GTN TV 발행인은 “세월호 참사같은 끔찍한 사고도 다시는 없어야겠지만,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고도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죽어서조차 마땅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규 GTN TV 주필도 “당시 구조장면 목격자 증언이 없어 자칫 묻힐뻔한 두 사람의 ‘살신성인’을 기어코 찾아내 진실을 밝혔기에 고인의 억울함을 덜고 유족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줄 수 있게 돼 언론인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자로 인정되면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에게 의사자 유족 보상금 2억291만원(2014년 기준)이 지급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장)도 가능하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지부 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국립묘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그 외 의사자 유족들은 의료급여와 취업보호, 교육보호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세월호 승무원 의사자 지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승무원 의사자 지정, 다행이네요”, “세월호 승무원 의사자 지정, 최초 신고자 학생도 지정한다더니 소식이 없네”, “세월호 승무원 의사자 지정, 잊지 않겠습니다”,  “GTN TV와 협력언론의 공조 발굴취재로 세월호 커플승무원 의사자 지정, 참언론의 표상을 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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