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운영 관련 6개 고시 제정안 입안 예고

페이지탭그림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2015년 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환경부가 5월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의거 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6개 고시 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비용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도입된 2012년 5월에 관련법이 제정된 배출권거래제 내년 2015년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입안 예고된 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한 할당ㆍ조정ㆍ취소, 조기감축, 외부사업, 배출량 보고 및 인증, 검증, 거래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책수요자의 편의를 고려 관련 사항별로 묶은 6개 고시안으로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기준, 할당량의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세부절차,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세부 인정기준 등이 주요 골자이다.

내용은 국책연구원, 컨설팅업체, 검증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 왔다. 이와중에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 회의를 통해 공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김지연 팀장(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은 “예고한 고시가 제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시행기반이 마련된다”면서 “배출권 총 수량 및 부문ㆍ업종별 할당량 등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담아 6월 중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참여업체의 제도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신청서와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교육, 외부사업 컨설팅, 모의거래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5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후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6월 중으로 최종 확정 고시되게 된다. 환경부 홈페이지 구체적인 제정안의 내용이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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