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국기원장-김태환 대한태권도협회장 겸직 유지

'의원겸직 완화案' 결국 통과...태권도 단체 수장 겸직 가능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左),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右)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左),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右)

지난해 정치혁신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됐던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이 시행을 하기도 전에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2월 5일자)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기득권 확보하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가 열렸고, 불과 10분 뒤인 1시 50분 전체회의가 열려 규칙안을 처리했다. 일부 의원이 국민여론을 우려했지만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에서 논의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날 통과된 국회 규칙안에 따르면 개정 국회법에서 의원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문화·체육·학술·종교·장학·안전·자선·기예·복지 등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로 구체화됐다. 비상근직의 사무실·차량·급여를 받지 않는 사실상 거의 모든 단체의 겸직이 허용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의원 겸직 규정이 있지만 제한적”이라며 “의원 겸직에 법인카드 사용, 급여 등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오는 5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규칙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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