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시 “故김기웅·정현선 커플 ‘의사자’ 청구”

본지 보도후 보건복지부에 지정 청구키로 결정 "입증자료 보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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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이후 인천시가 지난 2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고 김기웅(28)·정현선(28·여)씨 선상 연인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현장에 긴급투입된 기자가 두 선상커플 사연과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굴 취재해 지난 4월 22일자에 ‘선상커플의 ‘살신성인’ 애도 물결,,,의사자 청원운동 확산’이란 제하의 단독보도를, 해당 유족들의 동의를 얻은 사진과 함께 낸 바 있다.

본보에서 밝혔듯이, 김씨와 정씨 커플의 ‘살신성인’ 행위는 이번 침몰사고에서 구조된 40대 남성이 지난 19일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김씨와 정씨가 탈출을 마다하고 승객들을 구하려고 기울어지는 선내에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유족에게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어 구조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취재에서도 목격자가 확인됐었다.

특히 이들 고인은 세월호 아르바이트생과 승무원으로 만나 올 가을 결혼을 약속한 사이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유족들은 저승에서도 이승의 사랑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사람의 유해를 인천 부평승화원 봉안당에 나란히 안장했다.

김씨와 정씨 커플의 생전 주거지 관할 구청인 남동구와 서구는 현재 유족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조만간 시에 접수할 계획이며 인천시는 이들 구에서 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들이 의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담당 지자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야 한다”며 “의사자 청구에 따른 증언 등 입증자료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또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이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60일간 심사를 거쳐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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