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권도 공인 심사에 합기도 수련생들이 대거 합격…심사비리 여전히 공존?

국기원은 품(단)증 판매 기관인가?...추천관리 소홀, 합기도체육관에서는 1개월만 연습하면 합격!

▲ 합기도체육관 수련생이 공인 승품(단)심사에 응시해 합격한 품(단)증을 SNS(카카오스토리)에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속 응심자는 합기도 도복을 입고 있는 상태이다.

▲ 합기도체육관 수련생이 공인 승품(단)심사에 응시해 합격한 품(단)증을 SNS(카카오스토리)에 홍보를 하고 있다. 사진속 응심자는 합기도 도복을 입고 있는 상태이다.

[GTN TV=이태홍 기자]  태권도 공인 승품(단)심사의 관리 소홀과 문제가 적나나하게 드려났다.

지난 1월 4일 경기도 수원 수영워밍업장에서 치러진 공인승품(단)심사(이하 ‘심사’)에 태권도가 아닌 합기도 수련생들 단체로 심사를 응시해, 그 정황이 포착됐다.

이날 몇몇 합기도체육관에서는 심사를 응시하기 위해 버스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또 합격한 관원 사진과 품증(단)을 버젓이 SNS(카카오스토리)로 홍보하고 있다.

합기도체육관은 “태권도 공인 품(단)증을 방학 특강 한 달만 연습하면 취득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협회 관계자는 “문제의 응시자 품(단)증을 회수처리, 부정으로 취득 및 추천한 자를 징계 또는 불합격처리하는 것을 경남태권도협회에 다시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태권도장에서는 심사 1품(단)을 응시하기 위해 평균 12개월에서 16개월 정도 소요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응시하더라도 100%로 합격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런 품(단)증을 합기도체육관에서는 겨우 한 달 동안 지도해 합격하는 현실인 것이다.

부산태권도협회 박가서 전무는 심사에 있어 ‘평균 1품 90%, 4품(단)·5단 20~30% 합격률을 나타낸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경남태권도협회 또한 1품에서 5단까지 93%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태권도 전문도장에서 지도자들이 지도해도 100%로 합격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나 태권도 전문도장이 아닌 합기도체육관에서는 그것도 한 달만 지도해 100%로 합격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심사에 있어 합격을 전제로 한 금품 또는 향응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뭉을 가진다.

태권도장은 일반적으로 국기원에서 발급 한 태권도 공인 4단 이상, 사범자격증을 취득하고, 정부에서 정한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태권도장’업을 개설할 수 있다. 또 그 기간도 무려 10년 이상이 걸린다.

2008년 5월 국기원에서는 공인태권도 단의 ‘권위와 위상’이라는 4·5단 응심자들에게 논제까지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심사 관리감독 및 발급처인 국기원과 심사 위임사항을 받은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그 권위와 위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사수수료만 챙기고 있다.

이를 말해주듯이 문제의 해당 응심자들은 심사 접수 시, 증명사진을 합기도 도복 입은 사진을 제출했고, 이를 응심 할 당시 사진대조에서 비웃듯 버젓이 통과했다. 또 품(단)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 상황을 관계자들은 묵인한 체 넘어갔다.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는 분명 이와 관련해서 직무유기에 해당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또 경기도 태권도협회는 국기원 심사 업무방해에 해당될 것이며, 만약 응심자의 거주지 주소를 변경 입력했다면 사문서 위조죄에도 해당될 것이다. 대리 추천을 한 사범도 국기원 심사 업무방해 및 사범 자격 및 취득 단(段)도 취소를 해야 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지역 사범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힘들게 그것도 한평생 태권도를 했건만 태권도의 권위와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형국”이라며 “좌시할 수 없는 일이고,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의 무능함과 무책임 그리고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도장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다”고 말하며 “관계자들은 다 퇴출시켜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생존권의 피해와 회원의 권익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각 시도협회 회원 등록을 위해 등록비 수백만 원과 심사 때마다 내는 회원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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