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태권도協, 심판 판정 둘러싸고 ‘불협화음’

소년체육대회 최종선발전에서 심판 판정에 소청 제기해... 해당 심판 자격정지 1년

소체선발전 사진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 양일에 걸쳐 부산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 소년체육대회 태권도 최종선발전’에서 내려진 심판 판정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H중학교의 중등부 A선수는, 23일 벌어진 B중학교 선수와의 결승전 1회전에서 받은 애매한 경고 2회와 갈려 선언의 시점이 아닌 상황에서의 갈려 선언 등에 불복해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항도중학교는 공식적으로 소청을 제기했고,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 부태협은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소집했다.

상벌분과 위원장과 위원 10명중 8명이 참석한 상벌위원회에서 영상 판독한 결과,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유형별 징계기준 1항 나호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를 적용해, 당시 경기 주심을 보던 황 주심에게 자격정지 6개월 및 심판출전 정지 6개월을 적용해 1년간 심판 활동을 정지시켰다.

또, 부태협 기술심의위원회 유삼현 부의장과 김대식 심판위원장에게는 각각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황 주심은 이번 부태협의 결정에 대해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지만, 충분한 심판 교육을 받았고, 정당하게 심판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며 “룰이 바뀌어서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부태협 박가서 전무는 “완전히 바뀐 경기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으로, 심판 교육을 기존 3일에서 1주일로 강화해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무는 또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발생돼, 심판 지원자가 점점 줄고 있다”고 말해, 심판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태협의 이번 상벌위원회 소집은 ‘경기 중 즉시 소청을 제기해야한다’는 조항에는 어긋나지만, 적극적으로 소청을 받아들여 상벌위원회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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