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후보 고발·선관위 경고 속출

22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로부터 수사의뢰·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검찰은 관계 유관기관과 긴밀한 수사협조체제를 구축,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수사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선관위는 1일 선거구민 2명에게 “주위에 잘 좀 이야기 해달라”면서 50만원씩을 주고 주민 1천399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첨부한 혐의 등으로 지역 한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 2명과 방생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사찰 신도회장에게 10만원을 준 A씨 부인도 고발했다.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협동조합 결성에 관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선거출마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드리면서 운동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구청장으로서 특정 행사에 참여해 행사성격에 맞는 축사는 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서 선거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 등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사실이 적발돼 선관위 경고 등을 받은 대구경북지역 예비후보 및 측근 등도 상당수다.

경북선관위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부인 B씨가 남편 이름과 1번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행사장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B씨에게 구두경고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예비후보는 정식후보와 달리 본인만 자기 이름이나 기호가 적힌 어깨걸이나 옷을 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되거나 내사를 받는 사람이 총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법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66명(수사 중인 사건 포함)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선거 관련 부정·불법 행위는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한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63)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현직 도의원인 그는 지난달 초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전북 무주군선관위는 음식점에서 유권자 11명에게 24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무주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또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은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음식물 가격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달 6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도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C교육감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승합차 4대로 주민 57명을 실어나른 혐의로 한 협회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무국장은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들에게 15만원 상당의 배추를 제공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최근 충북 제천선관위도 선거구민 10명에게 21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김모(55)씨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5시께 제천시 한 음식점에서 충북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선수 등 선거구민 10명에게 격려 명목으로 21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제천경찰서는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배포 기한이 지난 후에도 동 주민센터에 계속 비치한 혐의로 민주당 제천시의회 최모(48·여)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흥락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정당 경선 등이 임박하면서 경선참가인에 대한 매수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할 경우 검찰 특수수사 파트와 연계한 수사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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