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개설하자 고발 잇따라

신고접수 40여건...태권도는 편파판정, 협회 예산 관련 등

문화체육관광부[GTN TV=문양규 기자] 체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개설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가 문을 열자, 고발(신고)접수가 끊임없이 일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서는 “스포츠계 비위 사건에 관한 신고 접수가 40여건에 이른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 태권도의 관한 고발 접수는 “편파판정과 협회 예산 관련 등으로 현재 접수된 상태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리가 난무하고 있었다는 체육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20140321211711794태권도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강원도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국가대표선발전 남자 +87kg급 경기에서 주심의 오심 판정으로 인해 세종대 정진오가 국가대표 최종전 진출에 무산된 내용이며, 이를 세종대 체육학과 K 교수가 편파판정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에 특별전담팀은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의 경기규칙 비교는 물론 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경위서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외의 태권도계 단체(협회)에서 예산 관련된 내용이 접수되어 있으나 민감한 부분이라 아직 밝힐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신고 된 사례에 대한 신속한 조사·감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이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100만~3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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