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안 목적에 부합돼야

장명진 한국경호무술진흥회 회장

2014031451237205전통무예진흥법은 지난 36년간 일본식민지 지배하에 우리전통문화 소멸과 1948년 건국과 동시에 6.25전란 속에 피폐해진 경제 환경 속에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여전히 외래문화 잔재 속에 우리문화재건이 지연되었다.

특히 외래에서 유입된 검도를 비롯한 많은 외래무예 등이 대중 속에 토착화되었고 정부의 체육정책도 올림픽 경기종목 위주의 진흥정책을 펼치면서 외래에서 유입된 무예들만이 그 수혜를 보면서 성장을 거듭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전통무예는 그 명맥마저 끊기게 되는 상황에 직면, 우리무예 존립기반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1983년에서야 겨우 전승무예를 발굴하여 택견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그 이후 무예인들은 우리무예발전과 진흥을 위해 연구 노력했고 그 결과로 무예문헌을 기초로 무예복원과 무예창시를 통해 새로운 무예문화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토착화된 외래무예는 물론 태국 무예인 무에타이, 러시아 무예인 삼보, 브라질 무예인 주짓수 등 많은 외래무예들이 국내에 빠르게 유입되면서 무예인들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제정된 것이 전통무예진흥법이다.

그런데 동법에 의하여 전통무예로 지정되려면 30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심사조차 받지 못하도록 배제한다면 우리무예 존립기반마저 완전히 와해되게 하는 결과를 초례할 것이다.

30년이면 현년 기준 1984년 이전으로 그 기원역사를 입증할 수 있는 종목은 외래무예나 전승무예일 뿐으로 현대창시 및 복원무예 종목들은 체육과학연구원(이하 체과연)이 연구 발표한바와 같이 기원역사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심사에 탈락하게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용역으로 진행된 체과연의 연구결과처럼 우리 무예종목이 50~60개 되는데 정부안 30년으로 한다면 지정대상이 이미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택견 외 타 무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동법은 우리무예 모든 종목을 육성ㆍ진흥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문체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지정대상 연한을 30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내놓은 안은 동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

문체부는 무예육성 종목지정 기준연한 설정에 있어 지난 6년간 무예계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영하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까지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를 2013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고, 무예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최소 기준연한을 10년으로 정하는 기준지표까지 발표하여 무예계의견을 물었고 동 설명회에서 최소연한을 10년을 가장 많이 의견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마음대로 설문결과와 반대되는 최소연한을 30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만약 문체부안대로 30년으로 결정한다면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고 또한 무예계가 동의하는 기준임을 입증해야한다.

동법과 관련해 전통이라는 용어에 대한 학술적견해가 다르고 또한 일부학자들이 주장하는 30년은 되어야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받아들여 생각한다 해도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논리인 것이고 동법은 그와 달리 우리무예진흥을 위한 법으로서 현재 처해진 우리무예의 위태한상황과 전통문화자산에 대한 창조경제학적인 논리로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화를 통한 국익차원에서 진흥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승무예는 전승계보를 3대 100년을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입증해야만 하지만 1983년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택견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매우 힘든 부분이다.

우리무예는 대부분 근현대 창시 및 복원된 무예이다. 그런데 단지 30년이 경과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만으로 2013년 문체부가 조사한 무예계 의견 10년 이상 36%, 20년 이상 22%, 50년 이상 16%인데(미응답 26%)이를 무시하고, 전통무예육성종목 신청 및 지정을 제한한다면 무예진흥이 아닌 우리무예를 사멸시키는 일에 문체부가 앞서서 범하게 된다.

무예역사는 매우 오래되고 구전 인습되어오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독창적인 무예종목으로 구분되어 발전하기위해서는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에 대하여 정형화되고 표준화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이 같은 발전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도 1940년대 이후였고, 중국도 1990년대 이후였다. 또한 북미, 남미, 유럽 등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야한다.

유도 ,검도 등 기존 외래무예는 물론 삼보, 주짓수, 무에타이 등 더 많은 외래무예의 국내유입과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무예시장 주도권 다툼에서 우리무예 경쟁력을 크게 높여야 할 때에 정부안 30년은 오히려 우리무예가 크게 위축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예계가 원하는 10년으로 기준안을 완화해야한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우리무예를 진흥하고 경쟁력을 키워 대중화를 통한 사회공공의 이익에도 기어하고 또한 외국에서 유입된 무예종목과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전통무예문화가치를 재창출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어하고 세계화를 통한 국익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앞서 열거한 내용이 실현되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그런데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법의 본래 의도와 달리 지정연한을 30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진흥법이 아닌 규제적 악법이 될 소지가 있기에 크게 우려된다.

정부는 우리무예가 외래무예에 맞서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와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우리무예 모든 종목이 육성종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질적 수준을 위해 무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에 대한 정형화 및 표준화 수준을 엄격한 검증기준을 두어 육성종목 가부를 여부를 판단하여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무예가 활성화 되도록 처음에는 다소 미흡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50~60개 우리무예 중 50%이상을 1차로 전통무예 육성종목으로 지정하고 적정수준에 따라 수시검증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육성종목을 지정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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