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흑색선전·금품선거 ’3대 선거범죄’ 엄벌

대검, 지방선거 D-100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선거범죄 집중단속키로

PYH2010102501640001300_P2[GTN-TV=김대규 기자]  100일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공무원의 선거개입·흑색선전·금품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24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의 공안 담당 부장검사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특히 민의 왜곡과 선거 과열·혼탁의 주요 원인인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 양형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자의 인사권을 이용한 공무원 ‘줄세우기’, 자치단체의 인력·예산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운동, 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 등은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지난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유형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무조건 입건해 수사하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한다.

검찰 양형기준상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의 ‘기본등급’과 공무원 선거운동 범죄의 ‘가중등급’을 각각 상향, 구형량 결정에 반영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흑색선전 사범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엄정히 수사한다. SNS,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의 범죄가 주 대상이다.

내부 양형기준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가중등급’을 높였으며 트위터·팟캐스트 이용 범죄 및 악의적 표현·욕설 등에 대한 ‘가중등급’을 신설했다.

금품선거 사범은 공천 관련 금품 제공·수수, 유권자·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 사적 모임에서 금품 제공 행위 등을 중심으로 수사한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해 공조 수사에 나선다.

선관위가 신고·제보하거나 조사하는 사안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신속히 검찰·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 수사에 나선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구성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검사 184명, 수사관 344명)은 선거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선거범죄 재판은 법정 기한(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이 선고되도록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 범죄는 소속 정당·지위 고하·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한다.

다만 사소한 절차 위반 등으로 선거권·피선거권 등 국민의 주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당선무효 필요 사건과 경미 사건을 구분해 처벌한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주요 선거 범죄를 엄정 단속해 공명선거를 구현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부정 선거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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