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법 개정안 통과 ‘태권도원’ 민자유치 탄력

김윤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공유재산도 수의계약 대부-사용-매각 가능

22무주 태권도원 민자 지구의 개발에 필수적인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20일 “태권도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추진해온 태권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까지는 전북도내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오는 4월 24일 정식 개원 예정인 태권도원 민자 유치와 관련, 현행 태권도진흥재단만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무상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의해 전라북도가 선정한 민간사업자에게도 태권도원 민자지구 토지(공유재산)를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임대기간 연장(20년)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특례규정, 임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처리가 늦어졌고, 지난 1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을 통상 적용하는 ’6개월 후’가 아닌 ‘즉시’로 단축해 해당 내용을 바로 적용해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투자자공모 등 민간 튜자유치를 위한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전망이며, 태권도원에 대한 민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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