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태권도협회 업무상횡령에 불기소 처분

대전지검 혐의없음에 불기소 처분, 나동식 회장 무고로 법적대응 시사

▲ 1월 2일 발송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 1월 2일 발송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가 업무상횡령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1월 2일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통해 업무상횡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양철민)는 지난해 9월 6일 그동안 고소, 고발, 진정, 투서를 한 자들로부터 첩보를 받고, 협회 기금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충남협회 사무실과 김영근 전무, 발미옥 사무과장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전무와 박 과장은 4개월 넘게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었다.

김 전무는 “심신이 너무 지친다. 그리고 수년간 협회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이 검찰과 경찰을 도구로 삼고 아니면 말고 식의 진정, 고소, 고발, 투서를 해 충남협회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말했다.

그로인해 김 전무는 “나동식 회장님을 비롯한 지인들과 협의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동식 회장은 8일 업무상횡령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당연히 무고로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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