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a52b20e566579131c5d16dde51712d02_c태권도 사범들이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다.

2013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강형주)는 결정문을 통해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국기원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이 이 사건 선임결의의 유 ․ 무효에 관하여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선임결의의 유 ․ 무효에 따라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신청인이 이 사건 선임결의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서 “신청인은 이 사건 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점을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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