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협회 고발 건에 검찰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

회장단회의 열어 무고 등 법적대응 검토

▲ 1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의 통지문.

▲ 1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의 통지문.

지난해 J모씨가 대구시협회 임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이 각하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검찰청 민경철 검사는 지난해 J모씨가 대구시협회 임원 등 약 30명에 대해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한 건과 관련, 같은 해 11월 28일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구시협회 K모 전임 회장 업무상횡령 기소 건과 관련,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발인들을 배임 고발한 것에 대해 대구시협회가 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구상권을 포기한 이상 혐의가 없으며, 이로 인해 대구시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없다며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무상 횡령 건에 대해서도 ‘대회 참가비 횡령이 없음이 확인되며, 체육회 지원금, 탈공연 수입금, 복기기금 유용 등과 관련해 횡령이 없음을 고발인도 확인하고 인정했다’며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을 통지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협회 한창헌 전무는 “긴 시간 동안 소송을 끌어와서 그런지 홀가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대구시협회 일선도장 회원들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다”며 심정을 토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 행정에 더욱 투명성을 기해 의혹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더욱 깨끗한 협회 행정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 전무는 “이번 일로 인해 일선 회원 도장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조만간 회장단 회의와 이사회 등을 열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며 “개인으로서는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대구시협회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라고 밝혀 무고 등 법적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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