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태권도원법’ 연내 통과 전망

민자 유치 작업에 탄력 기대

무주 태권도원의 효율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이 적용돼 민자 유치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김윤덕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북 정치권이 공동으로 참여한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 뒤 시행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을 3개월로 단축했다.

그동안에는 현행 태권도진흥법에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무상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태권도진흥재단에만 한정돼 있어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태권도원법 개정안이 이번 주 중 법사위를 통과 한 뒤 연내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 공모 등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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