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대태협회장, 임원해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거부
대한태권도협회장이 협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총 해임 요구라는 전례 없는 사태에 거부권 행사로 맞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환 회장은 17개 시·도 협회와 5개 산하 연맹 회장 앞으로 12일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대의원들이 요구한 집행부 총사퇴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은 사유의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서울·광주·세종·충남·전남·제주협회와 대학·초등연맹 등 8개 시·도 협회 및 연맹은 지난달 31일 김태환 회장을 포함한 현 대한태권도협회 임원의 불신임 건을 다뤄보자며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협회에 제출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정관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 임원의 불신임 조항에 따르면 일부 임원을 해임할 때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지나야 하지만 임원 전원을 해임할 때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김 회장은 "먼저 다소 원활치 못했던 협회 초기 운영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많은 검토와 숙의한 결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태권도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회장은 집행부를 총사퇴시키려면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의 위반 사례, 대상 임원들의 사법적 위반 사항 여부, 협회 이익에 어떤 현저한 피해를 줬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의 해임 요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이번 요구안은 그렇질 못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전했다.
그는 이어 "임시총회를 소집해 결론을 짓는 과정 자체가 도리어 태권도계 분열을 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어 부득이 회장으로서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 정관에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열지 않으면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김태환 회장이 총회소집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이번 총회를 소집한 8개 시·도 협회와 연맹은 조만간 대한체육회에 임시총회 소집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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