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무시한 평가위원, 특정체육관 응시생들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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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토) 울산태권도협회(회장 김종관, 이하‘울태협’)가 주최한 공인승품/단심사장(동천실내체육관)에서 특정평가위원들이 정해진 품새인 태극4장(이하‘4장’)을 응시생들이 모르자 그날 지정 품새가 아닌 태극7장(이하‘7장’)을 시켜 문제가 있다며 제보를 해왔다.
제보자 A씨의 말에 의하면 이날 10시부터 울주군은 1,2,3코트, 동구는 4,5,6코트가 심사진행이 되었고 먼저 1품을 응시하기 위해 각 코트에 나온 응시생들은 선서부터 기본주먹지르기 그리고 심사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필수 품새인 태극8장(이하‘8장’)과 당일 응시생들이 공정함을 갖추고 시행하기 위해 협회측에서 준비한 추첨함에서 응시생이 직접 뽑은 4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잠시 후 1코트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남구지역 모 체육관은 오후 1시부터 정해진 자격심사(이하‘심사’)시간을 무시하고 울주군 심사시간인 오전 10시에 참가했다. 또한 그 체육관의 응시생은 1품 심사를 보는 과정에서 심사진행요원(이하‘진행요원’)이 지정 품새 4장(공정함을 갖고자 추첨한 지정 품새)을 시켰으나 전혀 동작을 시행하지 못해 그냥 가만히 서있었고 이를 평가하던 평가위원인 정영기, 신영삼, 양재호는 진행요원에게 응시생들이 따라하게끔 4장을 시연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섯 동작을 이어 나갔으나 이도 따라하지 못해 그날 지정되지 않은 품새인 7장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개인자격도 아니고 민간자격도 아닌 공인된 자격심사에 시험응시자가 시험문제 답을 모른다고 하여 합격/불합격 평가하는 평가위원이 진행요원에게 시켜 그 답을 가르쳐 주는 행위와 그것조차 따라하지 못한다고 하여 다른 출제문제를 낸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불법행위인 것은 분명하다며 평가위원자격박탈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보자 B씨도 심사를 진행하기 전 울태협 관계자가 공인승품심사 시행규칙을 응시생들과 참가한 학부모에게 전달했고 그 공정함을 가지기 위해 참가한 응시생이 직접 추첨함에서 뽑은 지정 품새를 특정평가위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을 했다면 이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보자 C는 이날 참석한 응시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도자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격평가 기준에 관한 정확한 잣대가 아닌 특정체육관을 봐주기 식 심사라며 한심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번 행위로 인하여 정해진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 심사를 응시하게끔 한 주최측 관계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보자 D씨는 이날 문제가 된 체육관뿐만이 아닌 다른 체육관의 응시자들도 지정 품새 동작을 잘 모르고 응시한 이들이 많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협회관계자들이 암암리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첨함에 태극5장에서 7장까지만 들어있다 하여 그 품새만 연습하고 왔던 결과이고 이번 심사에는 4장을 포함하여 일선체육관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품새가 나와 자격응시 자리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사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루 전날 4장도 포함시킨다는 정보를 얻은 L씨는 이제껏 4장 심사를 보지 않다가 지들끼리만 알고 심사를 실시한다며 한참 불만을 토했다고 전해왔다.
더불어 지도자들도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평소 체육관에서 태권도가 아닌 놀이체육으로만 지도하다가 자격응시기간이 다가오면 갑작스런 품새와 겨루기를 지도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빚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공인 자격을 응시하기 위해 참석했고 그 응시조건에 충당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평가위원들이 공정함을 떨어트린 행위 자체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을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는 문제가 되었던 1코트에 평가위원인 정영기씨와 통화를 했고 사실 확인과 그 의도를 물었다.
정씨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필수 품새인 8장을 한 후 지정 품새인 4장을 시켰고, 응시생들이 따라하지 못해 지도자가 8장만 시켜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7장을 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행위는 심사에 관한 합격/불합격이라는 기준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했으며
그 응시생들이 소속된 체육관과 특별한 관계도 없고 부탁 받은 일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기자는 울태협 관계자와 국기원 관계자에게도 이를 물었고, 울태협의 관계자는 지난 29일 응시한 승품심사에 관한 합격/불합격을 아직 사정(査定)하지 않아 정확한 의도는 사정 후 그 내막을 조사하겠다고 말했으며 국기원 관계자는 공인승품심사장에서 특정코트 평가위원들이 정해진 지정 품새를 모르면 불합격 처리하면 되지 다른 품새를 실시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말하며 이는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이날, 울태협의 공인승품심사 응시생은 총 3,200여명이며 문제가 있었던 시간에 응시생들은 1,200여명이 응시를 하고 있었고 그 응시생 학부모가 참가했다면 3,000여명이 심사장내에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기원과 울태협의 관계자는 형평성이 없는 잣대로 진행한 평가위원들에게 어떤 문책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도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합도 중요하지만 자격응시를 가볍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시합은 정해진 시간에 하고 자격응시는 개인의 시간대로 정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도자라면 태극1장1부터 다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댓글을 단 이유가 이해가 안되네요~~
이야 또 보니 또 짜증난다.사진 내리라 아직도 올려 놓고 그라는지…
사람미워하면 빨리죽는 다고 해서 웃으며 좋게 살려고 하는 데 넘 자주 상판데기를 봐서리 …지가알아서 꺼져주면 좋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