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A, 10월부터 심사비 시행수수료 전면 공개

KTA, 10월전까지 계도기간을 둔 후 수련생과 학부모에게 전면 공개한다.

일부회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소비자, 필요 없는 항목을 응시생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 KTA)는 오는 10월 1일부터 승품-단 심사비 시행수수료인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강원도 영월에서 열린 2013년도 제2차 도장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민규)에서 의결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KTA는 즉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일선도장 회원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다며 계도기간을 두어 승품.단심사비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수련생과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국기원 승품.단심사비는 2003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을 받아 온 내용이며 최근에 불거진 언론방송과 신문보도로 태권도계 전체가 비춰지는 사회적인 면을 고려안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일선도장 회원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개를 한다면 일선도장 회원회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는 일부의 여론이다.

일부회원인 A씨의 말에 의하면 지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의결한 내용 중 OOO태권도협회는 ‘일정한 금액의 경조사비를 경상비 항목에 포함시켜 승품.단심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응심자 입장에서는 경조사비를 별도 항목으로 징수하는 방식과 심사비 자체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식을 동일하다’면서 ‘부당행위’로 의결하였다. 이를 사법부에서도 ‘부당행위’로 간주했다고 밝혔고 또한 지난 6월 6일 KBS9시 뉴스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해서도 ‘시도협회가 응시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협회비를 관행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전가’한다며 이를 소비자에게 묻는 앵커의 멘트가 방송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모든 사안들이 회원들이 받고 있는 세부항목에 관한 비용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받고 있는 회원들의 회비가 응시생들에게 전가했다는 것이 문제의 요지라고 주장했다.

그럼 A씨의 주장 내용인 시.도지부에서 명시된 승품심사비 세부내역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6월 6일 KBS9시 뉴스 방영된 자료 참조)

내역서 제목에는 ‘공인 승품/단 심사비 내역’ 이라고 되어있고 세부항목에는 각 품/단마다 국기원 발급수수료, 대한태권도협회 권리위임수수료, 시도협회 시행수수료라는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 공인 승품/단 심사비 내역에는 회원회비라는 제목과 구체적인 항목인 협회운영비, 사범복지기금 항목과 금액이 적혀있다.

A씨는 공인 승품/단 심사비 내역에 회원회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응시생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며 1인당 회원회비를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 공정위 그리고 사법부에도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사안이지 심사비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대책 없이 공개한다면 일선도장 회원들 간의 논란소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일선도장 회원들이 개인의 돈으로 회원회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그 응시생 인원수에 맡게끔 낸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회원도장은 응시생들이 적어 적게 내고, 어떤 도장은 응시생들이 많아 회원회비를 많이 내는 것이다. 적게 내는 회원과 많이 내는 회원 간의 회원회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는 균등한 회원의 권리로써 평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KTA가 잘 못된 관행에 대해서 더 이상의 회원들 간, 불만의 씨앗을 키우는 동기를 만들지 말고 협회운영비에 관한 균등하게 적용하여 월 회비로 납부하는 방법을 물색하던지 아니면 경기단체에 맡게끔 대회 때마다 협회 집행부관계자들이 스폰서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의 원칙으로 봐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집행부와 회원들 간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 역할을 KTA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말하는 부당함에는 본인들이 해당되지 않는 항목에 응시생들이 회원회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 보고 이를 호소하는 것이며 개선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 KTA산하 시.도지부 대다수는 회원회비를 ‘도장운영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정도의 기준은 승품단 접수 인원수로 하여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KTA는 근본적인 승품.단심사비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태권도계 내부에서만 보지 말고 소비자측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며 ‘눈 가리고 아옹’하는 정책보다는 일반 소비자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정확하고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시.도지부에서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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