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장, ‘아들 부당 판정패배’ 비관자살
태권도 선수인 고교생 아들이 심판의 부당한 판정으로 억울한 패배를 당했다며 태권도장 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전모(47)씨가 28일 충남 예산의 한 사찰 입구 공터에 세워놓은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고, 전씨에게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 안엔 전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A4지 3장 분량의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아들이 경기 종료 50초를 남기고 상대에게 5-1로 앞섰지만 계속된 주심의 경고로 결국 패했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전씨가 지목한 대회는 13일 국기원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대표 고등부 3차 선발전 핀급 결승으로, 전씨의 아들은 3라운드 50여초를 남기고 넉 점 차로 앞섰지만 주심으로부터 경고를 7차례나 받으며 결국 경고패했다.
대한태권도협회 겨루기 경기규칙에는 경고를 두 차례 받으면 감점 1점이 되는데이때 자신의 점수가 깎이는 대신 1점을 상대에게 가산하도록 했다.
4차례 감점을 선언 당하면 반칙패로 처리된다. 경고만으로도 경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득점과는 달리 경고를 주는 것은 심판의 권한인데다 규정이 불명확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해당 경기 영상을 확보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진상을 파악 중이다.
협회는 29일 해당 대회의 주관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와 함께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게는 강력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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