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WTF, 전자호구 계약파기에 일부 책임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 태권도 경기에서 사용될 전자호구를 놓고 세계태권도연맹(WTF)과 공급업체가 벌인 치열한 법적공방에서 법원이 WTF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라저스트스포츠가 WTF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654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WTF는 라저스트와 2007년 5월18일부터 2012년 5월18일까지 5년간 라저스트가 제작한 전자호구를 WTF의 공인 전자호구로 지정하고 라저스트에게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 2006년 체결했다.

전자호구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몸과 얼굴을 보호하는 호구에 전자센서 시스템을 장착한 것으로 태권도 경기에서 상대방을 가격했을 때 센서가 이를 인식하고 점수를 측정하도록 돼있다.

WTF는 ’2009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0 세계태권도연맹 월드컵 태권도팀 선수권대회’, ’2011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라저스트의 전자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라저스트는 WTF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런던올림픽에서 사용할 전자호구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다.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1년 5월 WTF가 추천한 라저스트와 스페인의 대도사 가운데 전자호구의 공급업자를 대도사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라저스트와 WTF의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라저스트는 WTF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라저스트는 2011년 6월 WTF를 상대로 ‘런던올림픽 세계선발전 경기대회’에서 자사의 전자호구 이외의 다른 전자호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WTF는 런던올림픽 세계선발전에서 전자호구를 사용하지 않고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라저스트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후 라저스트는 ‘런던올림픽 태권도 테스트 대회’ 등에서 자사 전자호구가 아닌 다른 전자호구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전자호구에 결함이 있었다는 WTF의 주장을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라저스트가 WTF 관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WTF 측도 라저스트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지만 검찰은 양측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라저스트가 WTF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WTF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WTF가 2011년 5월18일 런던 올림픽에 사용될 전자호구가 대도사 제품임을 공표하자 라저스트 전자호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다"며 "공표 이후 원고와 피고 연맹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라저스트의 전자호구 수요는 거의 사라지고 결국 폐업하는 등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라저스트의 주장과 같이 전자호구가 런던올림픽에서 사용되었더라면 기대이익이 더욱 증가되었을 것"이라면서도 "기대이익을 산정할 객관적 방법이 없고 WTF는 런던올림픽에 전자호구를 추천할 의무만 부담할 뿐 결정권한은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손해배상 금액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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