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태권도원 민자유치 추진 도모”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전주 완산갑)의원이 3일 최규성 김춘진 이춘석 유성엽 이상직 김성주 김관영 전정희 박민수 강동원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 등 12명과 함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대한 법률’ 및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추진 중인 태권도원 조성사업이 현행법의 제약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자지구의 토지 임대·매각 등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마련하고, 임대료의 감면 등 제도적 지원책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되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 반환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원활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임대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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