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大 설립위, 투자 명목 사기혐의 기소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세계태권도대학교의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세계태권도대 설립위원회 금모(57·여) 운영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위원회 이모(65) 위원장과 김모(46) 부위원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세계태권도진흥원을 설립해 이사장,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국내 태권도 관계자 7명으로부터 세계태권도대학교 설립 투자금과 교수 임용 등의 명목으로 모두 8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충북 진천군과 태권도 사관학교로 불리는 4년제 사립대 형태의 ‘세계태권도대학교’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2011년에는 KT와 스마트캠퍼스 구축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진천군은 진천읍 66만5000㎡ 규모의 터에 2015년까지 사업비 3500억원이 투입되는 대학시설과 복지문화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이들의 사기행각에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고소장 2건이 추가로 접수돼 수사중"이라며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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