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LA 한마당 관련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기원이 미국태권도연맹(United States Taekwondo Committee 이하 USTC) 이상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11월 30일 판결했다.

2010년 국기원 특수법인 전환 후 재단법인 시절 미국 USTC와 체결한 미국지원 계약을 국기원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시작된 두 단체 간의 갈등은 2011년 USTC가 국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법원에 제기하면서 법정분쟁에 돌입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USTC 미국지원 관련 손해배상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국기원은 법정분쟁의 전략적 협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USTC 이상철 회장을 상대로 미국 LA 한마당 홍보비 예산 76,000달러 횡령 건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기원은 USTC 이상철 회장을 상대로“2008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홍보 목적의 3D 태권도 품새 영상물 제작 및 보급을 위해 지원한 8,000만원을 횡령했다”며“8,000만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국기원의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 회장은“미국 시민권자이고, 2008년 한마당대회가 개최된 장소도 미국인 이상 이 사건 소송은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해 이 법원에 제기 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회장은“특수법인 설립 전 재단법인 국기원과 USTC 사이의 계약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오던 국기원이, 재단법인 국기원이 USTC에 지급한 지원금에 관련하여 이 사건을 제기함으로써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적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이 회장은“지원금을 받은 주체는 USTC이므로 그 대표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합하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은 국기원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피고(이상철 회장)가 지원금 8,000만원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국기원)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이 회장이 제기한 재판관할은 국내에 있고, 권리의무 승계 여부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또“원고(국기원)가 피고로서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적격가 있다”며“그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는 이번 안의 판단 대상에 지나지 않아 피고(이 회장)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밝혔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국기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증거 능력이 불충분으로, 국기원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소송에서 국기원이 패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돼 소송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는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국기원측은 항소를 포기했다

국기원측은 “항소에 대한 주장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 굳이 항소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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