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 태권도장 수강료 공제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세청에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자녀가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낸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

"올해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낸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 우대자이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라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모두 적용된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물론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다만,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자 자신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150만 원이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가능한가.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 따라서 12월 중 혼인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

"카드사용자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20세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자신이 의료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남과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하지 않았고,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학금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였으면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은 봉사일수×5만 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외국인도 공제받지 못한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댓글 쓰기

Photo New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