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영 전 처장, 국기원 ‘시설관리담당’ 복직



   
 

국기원 오대영 전 연수처장이‘사무처 시설관리 담당’으로 복직했다.

국기원은 지난 3월 ▲명예훼손 ▲내부혼란 ▲사전시험 시행 ▲인사명령에 대한 불복종 등의 이유로 오 전 처장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오 전 처장은‘부당해고구제’심판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 승소했다. 국기원은 서노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심판을 청구했지만 서노위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오 전 처장은 중앙노동위의 복직 결정을 받았으나 6일 해임 당시의 연수처장이 아닌 사무처 시설관리 담당관으로 보직을 변경 받았다. 국기원이 오 전 처장에게 통보한 통지서에 따르면“담당은 건물 및 시설관리이고 급여와 직위는 이전의 처장 대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기원의 이러한 통보에 오 전 처장은“먼저 물의를 일으켜 국기원 임직원들에게 죄송하다”며“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전 처장은“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 결정을 받았는데 사무처 시설관리 담당으로 보직 변경 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기원 관계자는“원직 결정은 보수와 직위만 유지하면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며“보직 변경은 연수원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기원측이 오 전 처장에게 명예퇴직을 제안했지만, 오 전 처장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 전 처장의 명예퇴직은 상호간 의견 조율을 통해 조건이 맞는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게 국기원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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