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가산점’, 앞으로 ‘무예가산점’이라 명명”

경찰청 '무도'용어를 '무예'로 사용키로, 세계경찰무도연맹도 명칭변경키로



   
 

경찰청(청장 김기용)이 경찰채용에 있어 ‘가산점 인정’과 관련해 사용하고 있는 ‘무도(武道)’ 용어 대신에 ‘무예(武藝)’ 용어 사용을 앞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7일(월) 경찰청 경무국 교육과 고시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전통무예진흥법도 제정된 데다 역사와 문헌적으로 봐도 ‘무도(武道)’보다는 ‘무예(武藝)’용어 사용이 옳다”면서 “앞으로 ‘무예(武藝)’용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도(武道)’ 용어는 경찰채용 관련 ‘가산점 인정’에 있어 ‘무도단체’와 ‘무도가산점’ 등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2일 GTN-TV 자매지인 한국무예신문에서 공문을 통해 경찰청에 ‘무도(武道)’용어의 ‘무예(武藝)’로의 변경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 한국무예신문에서 경찰청에 보낸 공문.

공문은, ‘무도(武道)용어는 일본의 조선 강제침탈과 더불어 유입된 용어’라는 것을 전제하고,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화 시도 등의 문제도 있거니와 ‘무도’용어 같은 일본적 용어 사용은 ‘일본잔재청산’을 원하는 국민적 정서와 배치되는 것이자 일본문화 및 정신의 한국 고착화를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의 ‘무도(武道)’용어 대신 ‘무예(武藝)’ 용어 사용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경찰채용 시험 공고문에는 ‘무예단체’와 ‘무예가산점’으로 변경되고 그와 함께 무예계에 미치는 반향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경찰 관계자가 설립한 (사)세계경찰무도연맹(총재 박일용, 이하 경찰무도연맹)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무도연맹의 허영길 사무총장은 “‘무예(武藝)’용어 사용 확대는 시대적 소명이고 대세”라면서 “경찰무도연맹에서도 임원회의를 거쳐 곧 법인명칭을 변경할 것”이라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아울러 대한합기도협회(총재 오세림)의 노수길 사무총장도 경찰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단히 옳은 결정”이라면서 “이것을 계기로 경찰조직내 일본잔재청산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댓글 쓰기

Photo New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