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태극기 법률로 ‘국가상징물’ 규정 된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국가와 태극기, 무궁화, 태권도 등 국가상징을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을 동료의원 15인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는 국가상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은 데다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뤄진 것.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적 애국심 고취를 이끌기 위해 매년 8월8일을 `국가상징물의 날`로 정하고 국기(國旗-태극기), 국가(國歌-애국가), 국화(國花-무궁화), 국어(國語-한글), 국기(國技-태권도), 국장(國章-미술), 국물(國物-건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상징물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상징물 위원회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인 태극기만 법률로 정해져 있고, 나라도장인 국새와 나라문장만 대통령령으로 돼 있을 뿐 국가나 국화 등은 법령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 관행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한국 대표 무예인 ‘태권도’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일명 ‘태권도진흥법’이라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돼 있지만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 놓지는 않고 있다.

현재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종목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영향력이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국기’로서의 인정을 받거나 그 위치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있다.

늦은 감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서 유일한 올림픽 종목인 ‘태권도’에 대해 법률로서 ‘국가상징물’로의 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 당당히 ‘국기태권도’로 불리어지길 태권도인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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