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종목지정, ‘승단·기술체계’ 합의가 관건

정부, '7명'의 종목선정위원회 구성키로/동일무예 단체간 기술체계 합의해야



   
▲ 전통무예 종목지정과 관련한 무예인 초청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철운 사무관(右)과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정책실장(左)이 무예인들의 질의에 답을 하고 있는 모습.

난립한 무예단체 정비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올리고 있다.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으로 지정받으려면 동일 종목 내 무예단체간 승단, 기술체계 등의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7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주최로 개최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지도자 양성 종목선정 기준틀 구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전통무예지도자 종목 선정 방향과 기준(안)’에 따르면 전통무예지도자양성 종목지정에 있어 무예단체가 아닌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종목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도자 양성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승단, 기술체계 등에서 종목내 무예단체(예, 15년 이상 등록된 단체로 한정)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지도자 양성은 불가토록 할 방침이다.

이것은 동일종목 내 등록된지 15년을 넘는 단체들이 다수 존재할 경우 그 단체들간에 표준 승단, 기술체계 합의서를 정부에 제출해야만 지도자 양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난립한 무예단체들을 바로잡기 위한 일종의 정부의 신호탄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비록 예(例)로써 ‘단체등록 15년’을 들었지만, 내용의 구체성으로 봐 그렇게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체등록 ’15년’은 무예단체가 설립 후 공인 4단을 배출하고 지도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을 의미하고, 등록된 단체는 허가나 인정받기 위해 문서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비(非) 등록된 단체(임의단체 등)의 경우 종목내 합의 대상 단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무예지도자 양성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무예전문가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7명’의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도 했다.

간담회는 1부 종목지정 기준 설정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2부 질의 응답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고, 질의 응답 순에서 "종목선정 우선하라" "선정기준 완화하라" 등의 질문이 많았다. 반면 오히려 "종목선정 기준 강화"를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지난 해 간담회에 마찬가지로 질문자들이 자신의 단체와 관련된 ‘아전인수’식 질문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 인사로 문화부 이철운 사무관과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정책실장이 참여했고, 무예계에서는 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3시간여 걸친 간담회를 마치면서 이철운 사무관은 "현재의 무진법안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다"면서 "전통무예 교재개발를 비롯해 관련 자료축척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공유협약=한국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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