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공금으로 ‘돈 잔치’ 언제까지

법원 소송 종류에 따른 소송가액 무시,,,임 연수원장 소송비용, 500만원에 알파 지급

국기원이‘부원장 면직효력 가처분신청과 면직부당 무효소송’패소와 관련 임춘길 연수원장에게 소송비용으로 500만원과 위로금을 알파로 지급한 것에 대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승소한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변상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소송내용에 따라 정한 소송가액을 지급하고 있다.

한 예로 국기원에서 2008년 이 모 교수가‘연구소장 면직에 대한 가처분소송’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국기원이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였었다.

당시 국기원은 1,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이 들었지만 이 모 교수로부터 받은 변호사비용을 법원에 청구하여 소송표준가액에 따라 100여 만원을 받았었다

국기원은 임 연수원장을 면직하면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선임 비용을 1,000만원을 사용하였고 임 연수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비용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기원공금을 제멋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직원의 해임과 관련한 승소한 직원이 선임한 노무사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기원 이사장을 비롯한 원장, 부원장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임원에 대해 근거 없이 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의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하고 국기원 공금사용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기사공유협약=월드태권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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