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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해외 12개국 파견 태권도 사범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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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사범 관련 사진,<사진제공=국기원>

국기원(원장 정만순)이 우리나라 대표브랜드인 태권도를 통한 한류의 확산과 문화 교류의 확대를 위해 해외에서 활동할 태권도 사범을 모집한다.

파견국가는 아시아 5개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아프리카 4개국(레소토, 알제리, 우간다, 케냐), 아메리카 2개국(콜롬비아, 파나마), 유럽 1개국(벨라루스) 등 총 12개국이다.

국기원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태권도사범파견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년까지 1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세네갈, 시리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온두라스)에 1명씩의 사범을 파견했었다.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지난해 7개국(나이지리아, 가나, 튀니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도미니카)에 이어 올해 12개국을 추가, 확대하면서 총 30개국(인도네시아 중복), 31명의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게 됐다.

파견사범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권도를 통해 양국 간의 문화 교류증대, 한류 확산, 태권도 보급, 올림픽 핵심종목 유지 등 민간 외교 사절로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신입파견사범이 되면 오는 9월 이후 해당국가로 출국하게 되고, 파견기간은 1년간이지만 근무평가에 따라 1년씩 연장된다. 파견사범에게는 기본급과 주택임차료, 가족수당(해당자에 한함) 항공료, 출국 및 귀국 경비, 이전비, 휴가비, 퇴직금 등이 지급된다.

자격요건은 △신체 건강하고 투철한 국가의식 보유자(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태권도사범자격증 보유자 △여권법 제12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출입국 관리법 제4조에 의한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며, 영어(또는 현지어) 회화 가능자는 우대한다.

희망자는 국기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국영문 이력서 각 1부,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성적사본(영어 및 제2외국어 공인성적증명서), 기타 자격 증명서(컴퓨터, 스포츠 관련 등)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7월 14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koreasik@kukkiwon.or.kr)로만 접수를 받는다.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및 실기전형을 실시한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2차 면접 및 실기전형은 외국어(영어 및 현지어) 능력 평가와 품새, 겨루기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기원은 최종합격자가 확정되면 입문교육을 통해 태권도 이론 및 실기 교육은 물론 글로벌 외교역량 제고와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 전문 기업과 협력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기원 홈페이지(www.kukkiwon.or.kr)를 참조하면 된다.